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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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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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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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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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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해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5조)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설치제한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조업,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관련 금지행위(제38조제2항)에 적용된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제38조제1항 위반이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6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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