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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최대보존기간이 다른 측정항목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시료의 최대보존기간이 다른 측정항목은?
1
페놀류
2
인산염인
3
화학적산소요구량
4
황산이온
해설

인산염인의 최대보존기간은 48시간으로, 채취 즉시 여과한 뒤 4℃에서 보관해야 한다. 페놀류·화학적산소요구량·황산이온은 모두 28일이어서 인산염인만 보존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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