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3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4
오염원 현황 및 예측
해설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항목이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시행계획에는 대상 유역의 현황,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와 구체적 삭감 방안, 할당시설별 삭감량,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된다(시행령 제6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