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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단,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 및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2
폐수 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폐수위탁처리 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배출허용기준 이하로만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이면 1차 처분이 개선명령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설치제한지역 안이라면 1차부터 조업정지 3개월로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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