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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1회에 …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1회에 해당되는 것은? (단, 위임업무 보고사항)
1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2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3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4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현황
해설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연 1회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과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는 연 2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은 연 4회로 보고 횟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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