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
유기인화합물
2
시안화합물
3
대장균
4
유기물질
해설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은 유기물질·부유물질과 카드뮴·납·수은 등 중금속류,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PCB, 페놀류, 총질소, 총인 등 19종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대장균은 미생물 지표일 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