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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거…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발생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 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 점과 관경·관종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유출 구를 설치하여야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20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배수관 직선부의 맨홀 간격은 안지름의 120배 이하여야 하며 200배는 너무 넓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7호). 관경 안지름 150 mm 이상, 우수관과 분리 설치, 배수관 입구의 유효간격 10 mm 이하 스크린은 모두 기준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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