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실시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의 주기는?(단, 시설의 규모는 1일당 2,000m3이며, 방류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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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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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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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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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해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 2회 이상이 원칙이지만, 1일당 2천 m3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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