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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3회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자
3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해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세 가지(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는 제76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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