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공수역에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공수역에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동물사체·폐기물·오니를 버리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제77조)는 3년 이하로 더 무겁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