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재출량 지정
해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의 개발계획의 내용, 지자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관할 지역 오염부하량 총량 및 저감계획, 추가 배출 부하량 및 저감계획이다.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은 같은 법 제4조의5의 시설별 할당 사항이라 기본계획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