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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수면관리자
2
지방의회
3
해양수산부장관
4
지방환경청장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수면을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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