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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1회차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선사유
2
개선내용
3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4
개선 후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적어 제출한다. 개선 후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량 및 저감효과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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