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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수질 등의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즉정기기 부착사…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수질 등의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즉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을 위한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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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자동측정자료를 이 관제센터로 상시 전송해야 하며, 전송된 자료는 오염도검사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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