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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 수질 등의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즉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을 위한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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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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