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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운전기간 기준은? (단, 가동시작일은 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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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부터 5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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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부터 6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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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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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부터 90일로 한다.
해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5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면 미생물 배양이 더뎌 70일로 늘어나지만, 2월 3일 시작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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