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배줄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현장에서 배줄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나열한 것은?
1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부유물질량
2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총인
3
총유기탄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총인
4
총유기탄소,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부유물질량
해설
현장에서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항목은 수소이온농도와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로 한정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용존산소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자동측정기기 부착항목이 아니므로, 이들을 포함한 보기는 모두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