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와 경사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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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미터, 15퍼센트
2
400미터, 25퍼센트
3
600미터, 15퍼센트
4
600미터, 25퍼센트
해설
휴경 등 권고 대상은 해발 400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경사도 15퍼센트 이상인 농경지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고랭지 경사농지에서 흙탕물과 비료·농약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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