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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의 보고횟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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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
연 4회
3
연 2회
4
연 1회
해설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의 보고횟수는 연 2회이며, 매 반기 종료 후 시·도지사가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는 반기 단위로 점검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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