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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맞는 것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수질 검사를 ( ㉠ ) 실시하되 2000m3/일 이상 규모의 시설은 ( ㉡ )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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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2
㉠ 월 1회 이상, ㉡ 월 2회 이상
3
㉠ 월 2회 이상, ㉡ 주 1회 이상
4
㉠ 주 1회 이상, ㉡ 수시
해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처리용량이 1일 2,000㎥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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