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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는 제78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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