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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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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임명한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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