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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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해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는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항 제1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류 등을 버린 경우는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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