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이 아닌 것은?
1
도심하천 측정망
2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3
퇴적물 측정망
4
생물 측정망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비점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규모 오염원 하류지점, 수질오염경보, 대권역·중권역, 공공수역 유해물질, 퇴적물, 생물 측정망이다. 도심하천 측정망은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