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78조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사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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