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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의 …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조업정지 5일
4
조업정지 30일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행정처분기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차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정한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같은 완화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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