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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실시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의 횟수 기준은? (단, 시설의 규모는 1500m3/day,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1
2월 1회 이상
2
월 1회 이상
3
월 2회 이상
4
주 1회 이상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일 처리용량이 2천 m³ 이상인 시설만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1500 m³/day는 2천 m³ 미만이므로 월 2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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