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오염총량초과… | [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으로 ()에 들어갈 내용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초과배출이익 × ( ) - 감액 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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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율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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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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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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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정식은 에서 감액 대상 과징금을 뺀 값이므로 세 가지 부과계수를 모두 곱한다(현행 법령상 명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초과배출이익은 초과오염배출량에 연도별 과징금 단가를 곱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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