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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8년 3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페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아닌 것은?
1
디클로로메탄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1, 1-디클로로에틸렌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세 가지로만 한정한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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