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1
매년
2
2년
3
3년
4
10년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