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를 할…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유역ㆍ지방환경청장
3
환경부장관
4
시ㆍ도지사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19조는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또는 대도시의 장)가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 대상 작물의 종류·경작방식 변경이나 휴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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