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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록일부터 6월
최종 기록일부터 1년
최종 기록일부터 3년
최종 기록일부터 5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운영일지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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