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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오염원인자에 대한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이 정한 기본계획 포함사항은 처리 대상지역, 오염원 분포와 폐수배출량 예측, 처리계통도·처리능력·처리방법, 방류수역 영향평가, 설치·운영자,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비용부담, 총사업비와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자금조달계획,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이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따로 승인받는 비용부담계획(같은 영 제67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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