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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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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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염원이란 폐수처리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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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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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유출수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현행 조문 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 위임이라는 점이 다르고, 점오염원·공공수역·강우유출수의 정의는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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