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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중 조류경보(조류대발생경보 단계)시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정수의 독소 분석 실시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처리)
3
취수구와 조류 우심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4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조류대발생 단계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치는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처리),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세 가지다.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차단막(방어막)을 설치하는 조치는 수면관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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