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수탁처리업자의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수수탁처리업자의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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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 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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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운반장비는 용량 5m3 이상의 탱크로리, 2m3 이상의 철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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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12(1016)]으로 도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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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운반차량은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cm, 세로 20 cm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폐수운반장비 기준은 용량 2 m³ 이상의 탱크로리와 1 m³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다. 저장시설 용량(1일 8시간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 전체 용적의 90% 이내), 청색[10B5-12(1016)] 도색, 가로 50 cm·세로 20 cm 이상의 표시 규격은 모두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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