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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자
3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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