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자
3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
배출시설 환경기술인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이 정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의 상대방은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 폐수처리업자 등이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자가 임명해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일 뿐 이 명령의 상대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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