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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