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중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이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1회차
수질오염물질 중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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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2
페놀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폴리염화비페닐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에 열거된 물질은 유기물질·부유물질·총질소·총인·크롬·망간·아연·페놀류와 시안·구리·카드뮴·수은·유기인·비소·납·6가크롬·폴리염화비페닐·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특정유해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은 이 목록에 없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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