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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 )가 수립할 수 있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4
중권역수립권자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는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한다(현행 법령상 명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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