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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물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호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단,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안에 물과 토지를 말한다.)
1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 포함)에 의해 물이 가두어진 곳
2
댐, 보를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3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4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는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호소로 보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따라서 사방시설을 포함한다고 한 보기가 호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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