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의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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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분기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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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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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유출수 전단의 집 수조 또는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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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 시료채수는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개 지점 이상 채취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는 시·도지사가 반기마다 실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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