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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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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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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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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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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