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는 대권역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와 협의 주체로 맞는 것은?
1
5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2
10년, 관계 시ㆍ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
3
5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4
10년, 대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