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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 방법 중 목표수질지점별 연간 측정횟수는?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60회 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에 따라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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