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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2회차
어패류의 섭취 및 물놀이 등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권고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어·패류의 섭취 제한 권고기준 : 어·패류 체내에 총 수은이( ㉠ ) 이상인 경우 물놀이 등의 제한권고기준 : 대장균이( ㉡ ) 이상인 경우
1
㉠ 0.1mg/kg, ㉡ 300(개체수/100mL)
2
㉠ 0.2mg/kg, ㉡ 400(개체수/100mL)
3
㉠ 0.3mg/kg, ㉡ 500(개체수/100mL)
4
㉠ 0.4mg/kg, ㉡ 600(개체수/100mL)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은 어패류 등 섭취의 경우 어패류 체내 총수은 0.3 mg/kg 이상, 수영 등 물놀이의 경우 대장균 500(개체수/100 mL)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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