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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게시 장소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입니다.

암기 흐름은 무엇을(명칭) → 몸에 어떻게(영향) → 다룰 때 조심할 것(주의사항) → 무엇을 쓰고(보호구) → 사고 나면(응급조치)입니다.

게시와 표시를 구분하세요. 게시는 작업장 벽면에 붙이는 위 5가지, 표시는 용기·포장에 붙이는 경고표지(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4종이며 규칙 별표1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