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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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