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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로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신고 대상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조업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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