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등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를 통보… | [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도지사 등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 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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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도지사등은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참고로 오염도검사 자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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