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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유기물질
BOD
카드뮴
구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는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두 가지로 정한다. 카드뮴·구리 같은 특정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넘겼을 때 물리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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