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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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퇴적물 측정망
3
도심하천 측정망
4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소권역 관리 측정망, 도심하천 측정망,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 퇴적물·비점오염물질·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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