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경보(조류경보) 발령 단계 중 조류 대발생 시 취수장·정수장 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0년 1회차
수질오염경보(조류경보) 발령 단계 중 조류 대발생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은?
1
주 2회 이상 시료채취·분석
2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3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의 신속한 통보
4
취수구 및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조류 대발생 단계의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치는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다. 주 2회 시료채취·분석과 결과 통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는 수면관리자의 조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